음악저작권 관리대행계약상의 독소조항이었던 「인별(人別), 전곡(全曲) 계약」의 파기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인별, 전곡 계약은 특정 관리대행업체들이 음악저작권자(작사, 작곡가)의 권리를 5∼10년 장기간 양도받아 신곡까지 규제 및 관리함으로써 저작권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폐단을 낳아왔다. 저작권의 재산적 가치가 해당 저작물이 사용된 후에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발표되지도 않은 신곡에까지 권리양도관계가 파급돼 실질적인 권리침해를 불러왔던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업체간 1년 이상 협의를 지속한 결과, 계약방식을 「곡별(曲別)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데 대부분의 업체가 양해한 상태다. 현재 기린음악권리출판사, 문보인터내셔널, 세광음악출판사, 태진미디어 등이 기존 인별계약을 풀기로 했고, FM음악출판사의 계약방식을 두고 중재가 거듭되고 있다.
FM음악출판사(대표 권우영)는 젊은 인기작가들을 중심으로 1백50여명의 계약인을 확보하고 있는데 관리수수료를 「저작권료 징수액의 10%(타 업체는 50%)」로 낮게 책정해 계약건수를 증대시켜 왔다. 현재 이 회사는 인별, 전곡 계약을 포기할 경우 수익을 보전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신상호 회장이 『FM의 계약분 중 방송공연권료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되 신곡의 미케니컬 로열티에 대해서는 곡별 계약으로 한다』는 중재안을 FM측에 제시, 이른 시일 내에 FM이 관련업계의 조류에 발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곡별계약 협상의 주체인 한국음악출판사(KMPA)측이 FM음악출판사의 인별, 전곡 계약방식 고수와 관련해 「방송공연권료조차 양보하지 않는 단호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이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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