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통신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 주관하는 「아마추어무선국에 관한 전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패널로 서정욱 SK텔레콤 사장을 비롯해 박영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고문, 유만길 하이트롤대표, 김정기 중앙대교수, 계경문 전파법전문변호사, 강중협 정보통신부 전파기획과장 등이 참석해 햄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용석 연세대교수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이용석 연세대교수
아마추어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반무선국 또는 방송국과 같이 신청서에서부터 허가까지 5가지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로 인해 개국기간도 3개월 가량 소요된다.
특히 신청서류에는 무선송수신기의 계통도와 공중선 계통도까지 제출해야 하고 이 과정을 거쳐도 무선송수신기와 공중선 만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이는 대단히 불합리하다. 특히 아마추어무선사가 사용하는 무선 송수신기와 공중선을 바꿀 때마다 새로운 변경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나 현실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마추어무선사가 본의 아니게 범법행위를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를 개선키 위해 아마추어무선국의 허가시 가허가, 준공검사 등을 생략하고 신청서 하나만으로 갈음하는 등 허가철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마추어무선사가 전파법에 의해 취득한 면허급수 내에서 허가가능한 全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에게도 대통령령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아마추어무선국의 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협정이 체결된 나라에 대해서만 외국인의 한국내 아마추어무선국의 개설을 허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 외국인의 본국면허를 인정해 한시적이나마 국내에서 아마추어무선국 운용을 허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태어나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화교 등에게도 아마추어무선국의 문호를 대폭 개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험국의 경우 현행 금지사항으로 돼 있으나 비영리적인 목적과 내용에 한해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한편 무선설비와 일반전화를 접속해 유무선간 중계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사항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돼 온 관계로 우리나라도 국민의 편리성 차원에서 시급히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김위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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