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단속반에 의한 불법음반 일제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한달동안 무려 32만2천여개의 불법음반이 단속돼 사상최대치를 나타냈다.
9일 민관합동단속반에 따르면 지난 2월중 서울과 인천광역시, 안양, 의정부시 등 서울 위성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음반 단속실적은 총 7백95건에 수거된 불법음반량은 32만2천개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의 경우 중구, 종로 등 관내 지역에서 무려 9만9천개(2백95건)의 불법음반을 수거했고 북부지청은 동대문, 도봉 지역 등에서 불법음반을 판매하는 노점상 등을 집중단속, 3만2천여개(87건)의 불법음반을 수거했다.
또 인천광역시는 82건에 4만5천여개의 불법음반을 수거했고 안양시와 의정부시에서는 각각 2만2천여개와 5천4백여개의 불법음반을 수거했다.
이같은 실적은 불법 음반단속 사상 월중 최대치일뿐 아니라 단속건수에 있어서도 최대규모다.
민관합동단속반이 올들어 이처럼 불법음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은 올들어 음반, 비디오의 가격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불법음반 및 비디오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다 이를 방치할 경우 미국 등 지적재산권 선진국들로부터 강력한 항의 등 무역마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관합동단속반은 불법 음반 및 비디오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야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업자들을 고발하는 등의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불법음반 단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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