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의 외국인 지분과 관련한 논의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및 통합방송법 개정작업과 맞물려 최근 활기를 띠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MF체제 이후 시장개방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방송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제한 허용돼온 방송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학자를 중심으로 지상파 이외의 뉴미디어에 대한 외국인 투자확대를 통합방송법상에서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돼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외국사업자들로부터 꾸준하게 자본 참여의사를 타진받아왔던 케이블TV관련 일부 민간사업자들은 주식시장에서 단일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한도가 55%로 확대된 마당에 방송부문만 외국인 지분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정부 건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방송법(지상파) 및 종합유선방송법(케이블TV)은 외국인에게는 프로그램 공급사(PP)에 한해 15%의 지분참여만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작업중인 통합방송법도 방송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NO)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참여를 금하고 있는 가운데 예외조항으로 전문편성을 하는 일반방송사업자(위성) 및 보도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 한해 주식총수의 15% 범위내에서 정부의 승인을 얻어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데다 정부의 뉴미디어방송 육성정책과도 어긋나 지분참여를 중심으로 한 시장개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NO의 경우 이미 한국전력은 25%까지, 데이콤, 한국통신, SK텔레콤은 33%까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매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비상장 민간 NO에 대해서는 외국인 자본유입을 금지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비상장 민간 NO들은 외국인의 자본참여를 제의받고도 법제도적인 차원의 문제로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블TV SO들도 최근들어 외국인들로부터 출자 제의를 받고 있으나 방송법의 외국인 출자금지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케이블TV SO의 한 관계자는 『SO지배주주인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55%까지 확대한 증권거래법과 방송법은 전면 배치된다』며 전향적인 법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김대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출자한도가 15%로 제한된 PP의 경우 경영악화를 고려, 30∼49%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케이블TV SO 및 NO, 위성방송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분참여조항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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