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 확대

그동안 냉장고, 에어컨, 조명기기, 자동차 등에 적용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가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된다.

통산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달 중 세탁기와 26㎜램프 및 환형램프(32W,40W)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시행기준을 최종 고시하고 늦어도 오는 4월달부터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를 전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하반기에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에 대해서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새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가 적용되는 세탁기는 회전날개방식(교반식)과 봉방식(와권식)을 채용한 제품으로 세탁용량 15Kg이하의 가정용이 모두 포함된다. 또 에너지 소비효율에 대한 시험방식도 한국공업규격(KS)이 아닌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규정한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드럼식 세탁기의 경우 국내에서 수요가 미미하고 아직까지 국산제품의 성능이 외산제품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이 반영돼 이번 소비효율 등급제 적용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또한 세탁기나 전자레인지 등에 비해 연간 전력소모량이 많은 컬러TV나 PC의 경우 신제품 라이프싸이클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부가기능에 따라 전력소모량에 차이가 커 적절한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의 정수남부장(효율관리부)은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에 대해서도 올 10월경 부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를 적용한다는 계획 아래 관계 당국 및 해당업계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 PC나 TV에 대해서도 사용하지 않을 때의 절전성능 등을 기준으로 삼아 조만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는 절전형 제품의 개발과 소비를 유도해 국가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자는 취지아래 지난 92년 9월 냉장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6개 품목에 적용됐었다.

<유형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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