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에서 덤핑혐의로 제소된 외산 가정용 전기다리미의 반덤핑조사결과 최근 결정된 정부의 예비덤핑율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중소 제조업체들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있을 최종판정결과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싱가폴, 중국, 프랑스산 전기다리미에 대해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을 내리고 각국 제조업체별로 최저 10.68%에서부터 최고 78.75%까지 예비덤핑률을 결정하고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들 외산 전기다리미를 제소한 코발트전기공업, 국제전열공업 등은 외산업체들이 지난 93년부터 국내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저가물량공세를 펼쳐왔으며 일부 업체들은 전략모델을 만들어 최고 2백% 이상 덤핑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은 이같은 객관적인 근거를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비판정이 수입제품의 모델별로 덤핑률을 적용하지 않고 각국의 제조업체별로 일괄적으로 덤핑율을 산정함에 따라 내수시장 공략용으로 덤핑혐의가 짙은 전략모델들의 덤핑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종확정시에는 이를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통산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0일 싱가폴, 중국, 프랑스산 가정용 전기다리미에 대해 산업피해를 인정하고 싱가폴산 필립스 제품은 10.68%, 프랑스산 물리넥스, 카를로 제품은 각각 29.87%, 29.91%, 중국산 제품은 일괄적으로 78.75%의 예비덤핑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에 예비덤핑율을 판정받은 외산 가정용 전기다리미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본조사를 실시해 최종 덤핑율이 확정돼 수입가격에 부과되게 된다.
한편 국내 전기다리미 제조업체들은 외국산 전기다리미의 덤핑공세로 지난 93년 26개였던 국내 업체가 올 1월말 현재 4개 업체로 줄어들어 국내 제조산업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릴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 이들 외산제품에 대해 반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신청했었다.
<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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