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성)이 보일러의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검사대상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무적(無籍)보일러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동안이며, 이 기간을 이용하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주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 미필자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이번 행사는 학교급식소이나 단체시설 등에 사용되고 있는 대형 보일러들이 신고 및 검사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고발생률이 높음을 감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문의 (0342)7106-021~3.
<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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