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委 "세계 각국 서비스 동향 분석"

케이블TV망을 활용해 가입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주문형 비디오(VOD), 전화, 홈쇼핑, 원격교육 등 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진입에 관한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하고 부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서비스 품질저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종합 유선방송위원회의 김영배 책임연구원, 김유정 연구원 등이 세계 각국의 케이블TV 서비스 동향을 조사 분석한 「케이블TV의 풀서비스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케이블TV 전송망 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국(SO)을 중심으로 케이블TV 부가서비스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규제조치가 많은데다 방송, 통신의 복합화 추세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우선 초고속망 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케이블TV전송망 사업자, 종합유선방송국(SO), 중계유선사업자의 망 이용 조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이들 사업자 가운데 우선 SO가 부가서비스 제공면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지난 96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전송망사업자(NO), SO, 중계유선방송 등의 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나 SO의 경우는 종합 유선방송법상의 「겸영제한」 조항이나 「전송선로의 이용」 관련조항 때문에 전송망 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망이나 자가망 이용이 금지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가서비스가 허용된 사업자 가운데 SO에만 형식승인품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97년 4월 개정된 케이블TV SO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서 SO가 사용가능한 주파수 대역 규제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현재의 케이블TV 3분할 체제도 부가서비스 도입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원래 케이블TV 사업이 SO, NO, 프로그램공급사업자(PP)의 3분할 구조를 채택한 것은 수직적인 통합과 수평적 집중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기능상의 분업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케이블 인터넷과 케이블전화 등 부가서비스가 상용화 시점에 이르면서 신규 서비스 제공의 주체, 자본투자 주체, 업무 분담 및 수익배분, 전송망 이상 발생시 책임소재, 과금, 애프터서비스 등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최근 한전, 마이크로소프트, 두루넷 등이 추진하고 있는 레인보우프로젝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사업자간에 사업 주체와 수익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3분할 체제가 지속될 경우 망을 소유하지 않은 SO들의 입장에서는 부가서비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싶어도 법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NO에 상당부분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겸영제한 등에 관한 법조항을 개정해 MSO 및 MPP의 허용, SO와 NO간의 수직적인 통합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화, 고속데이터, 멀티미디어 등 케이블TV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도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셀당 가입자 수 축소, 상향 채널의 잡음 방지 등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양방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셀당 가입자 수를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5백 가구 이하로 조정하고 고속 데이터 및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수용 확대에 따른 서비스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셀 분할 등의 방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스템 개발 측면에서는 음성과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경제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입자 택내망의 측면에서는 가입자 택내 배선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화, PC, TV 등 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가입자 접속장비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무튼 국내에서도 케이블TV 부가서비스를 시작으로 케이블TV의 풀서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한전, 하나로통신 등 기본통신사업자, 종합유선방송국, 중계유선사업자 등이 경쟁적으로 부가서비스나 케이블 전화 등 신규서비스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통신과 방송 서비스의 영역구분이 매우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같은 업계 동향을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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