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폰 사업은 국내 통신법의 사업분류상 별정통신사업에 해당하며 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일정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별정통신사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 「신고」대상인 부가통신사업 등 2가지로 분류돼 온 기존 통신법으로 다루기 어려워진 틈새 통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해 개정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터넷폰사업은 별정통신사업 가운데서도 설비보유 재판매사업에 해당된다. 물론 설비가 없이 인터넷폰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에도 해당될 것이다.
설비보유 재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통신분야 기술계 자격자 3인 이상, 기능계 자격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 상설 이용자 보호기구를 설치해 1인 이상의 전담직원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 보호규정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제정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은 98년말까지 별정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49%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별정통신사업 등록신청서 접수는 정보통신부 통신업무과에서 받으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이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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