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업계, 어음 단계적 폐지 환영

전자부품업계는 산업연구원(KIET)이 어음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제시하자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자부품업계 관계자들은 『최근들어 대기업 또는 해외 원부자재 업체들이 1백%의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원부자재 구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구동성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대기업들이 자금압박을 받으면서 납품대금의 현금결제를 대폭 줄이고 있고 어음만기일도 30일에서 60일로, 60일에서 90일로 때로는 6개월까지 연장시키고 있다』며 『중소부품업체들은 원부자재는 현금으로 구입하고 판매는 최장 6개월짜리 어음으로 받고 있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부품업계 관계자들은 『중소 부품업체들은 원부자재 구입선과 제품 판매선이 대부분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구입은 현금으로 판매는 어음으로 이루어져 이중의 피해를 보고있다』며 『수십년간 이루어져온 어음거래 관행을 한꺼번에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현금결제 비율을 늘리고 어음발행을 줄이는 산업연구원의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최소 현금결제비율을 하도급 대금의 50% 이상으로 규정한 뒤 이를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어음만기일도 최장 60일 이내에서 연차적으로 단축, 단계적으로 어음거래를 폐지하는 방안을 최근 통상산업부에 제출했다.

한 관계자는 『산업연구원이 1단계로 최소 현금결제비율을 하도급 대금의 50% 이상으로 법제화하는 안은 매우 이상적이나 만약 이의 시행이 어렵다면 비율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현금결제를 의무화하는게 중소업계를 살리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들은 납품대금이 5백만원이나 천만원 미만일때에만 현금으로 결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납품액수가 이를 넘어설 경우 현금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현금결제비율이 총액기준인지 아니면 납품업체 기준인지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총액기준일 경우 대기업들이 결제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 편리하겠지만 현금결제가 특정업체로 몰릴 우려도 있다』며 『중소업계의 입장에서는 업체별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있는 방향으로 적용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제도를 보완해 어음의 배서제를 없애고 금융권이 어음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며 『이렇게 되면 배서책임이 없기 때문에 부도어음으로 연쇄도산이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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