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국민회의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방송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의 방송정책과 방송관계법 개정방향」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국민회의측에서 빠르면 4월 중에 새방송법을 제정, 공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관심이 높았다. 이번 공청회의 주요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한다.<편집자>
△정윤식(강원대 신방과 교수)=방송사업자 추천권 또는 심사권을 방송위원회가 갖되 방송시설 적합여부, 주파수 배정 등을 판단하기 위해 방송국의 허가는 계속 정통부 장관이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방송위원회는 구조규제정책, 요금정책, 방송광고정책, 공정경쟁질서 확보 등 업무를 추진하고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MBC는 공영방송 체제를 강화하되 지역MBC는 가맹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방송은 교육방송공사법을 제정하거나 KBS2와의 통합을 검토할 수 있다.
종합유선방송법과 유선방송관리법의 통합, MSO, 신문사 및 대기업의 SO진출, PP의 자유화, SO의 NO 진출 등을 검토해야 한다. 위성방송의 경우 신문사와 대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방송사의 국내시장 진입은 현재 환경하에서는 시기상조다.
△조재구(케이블TV방송협회 사업지원국장)=케이블TV 3분할 사업구조를 2분야 사업구조로 개편해 상호겸영을 허용해야 한다. MSO, MPP를 허용하고 3분야 사업자간의 교차소유는 독점이 방지될 수 있도록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케이블TV에 대한 외국인 자본출자를 현재의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유료 케이블채널의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PP들의 프로그램 매체제한을 철폐하고 SO의 채널 선택권을 시행토록 해야 한다.
종합유선방송법과 유선방송관리법의 단일화, 대기업과 언론사의 방송사업 참여확대, 머독 등 외국방송사의 국내 진출유보 등도 검토해야 한다.
△김경동(부산방송사장)=KBS는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완전 독립하고 자율규제 속에서 운영돼야 한다. 시청료를 현실화하되 시청료만을 재원으로 해야 한다. MBC는 완전 민영화하되 19개 지역MBC의 소유주체도 명확히 하고 광역화할 필요성이 있다.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인 영업체제를 조속히 재고하고 프로그램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
△이경숙(시청자 연대회의 공동대표)=다매체 다채널의 자유경쟁체제가 초래할 수 있는 최대의 폐해는 시청률만을 제고하는 상업성과 선정성의 문제다.시청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방송위원회에 프로그램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보도프로그램도 심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또 시청자가 프로그램의 방송정지를 청구할 경우 방송위원회가 이를 심사, 결정해야 한다.
방송사업자 선정시나 재허가시 시청자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공영방송사의 경우 사장 선임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가 방송사의 경영조직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방송위원회에의 출석권, 의견진술권, 제소권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최서영(전방송위원회 부위원장)=새지역민방이나 위성방송 허가시 수익성과 시장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인허가를 신중히 하고 MSO허가, 중계유선과 종합유선의 일원화, PP사의 활로개척 등이 필요하다.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인허가권은 물론케이블, 위성방송까지 관할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공영방송에 경영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문제는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
△김학천(건국대 신방과 교수)=방송사의 경영구조를 권력이 좌우해서는 안된다. 채널정책의 경우 케이블, 위성문제 등이 겹쳐 혼미스럽기만 하다. EBS를 공사화하거나 MBC와의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재벌과 언론사의 방송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겸영을 방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방송사의 송출업무를 단일화하고 PP등록제 등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정리=장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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