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통신사업자간 불공정 경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 금지유형 및 기준」을 마련, 이달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통신사업간의 부루공정행위에 대한 세부 유형 및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상호접속 차별, 부당요금 산정,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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