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할 등록관청에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자동차의 말소등록이 가능해 진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입법예고할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시, 도 조합이 발급하는 중고자동차 수출예정 증명서를 첨부해 말소등록을 신청토록 했던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시, 도조합을 거치지 않고도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 등을 직접 시, 군, 구청에 제출하면 수출용 자동차의 말소등록이 가능해져 중고자동차의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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