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통신, 휴대폰 분실보험제 실시

신세기통신(대표 정태기)은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새 휴대폰을 보상받을 수 있는 「분실보험제도」를 오는 16일부터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이 회사는 동양화재보험과 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가입자가 분실보험료 9천4백원을 납부하면 1년동안 휴대폰 분실시 40만원을 지급해 주며 휴일에 교통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을 경우 상해정도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신세기통신은 지난해 전체 해지자의 19%가 휴대폰의 분실 및 도난에 따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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