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으로 공보처가 폐지됨에 따라 방송기본정책과 방송 인, 허가 기능을 정통부가 맡고, 프로그램 편성관리 및 내용심의 기능은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가칭)에 부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방안」을 마련, 인수위에 보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11일 『정통부안은 현재 정통부, 공보처,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 산재돼 있는 방송, 통신 관련업무를 정통부와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총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기능 이외에 추가로 △방송국 허가추천 △방송법인 이용약관 승인시 의견제출 △공개목적 통신내용 심의 및 시정조치 △외국프로그램 수입추천 및 편성비율 결정 등 공보처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토록 해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정통부는 정부조직개편 시행 직후 국회, 학계, 언론계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98년 상반기중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며, 방송관련 법령 개정전에도 방송사업 인, 허가 등 정부의 주요 행정기능 수행시에는 정통부장관이 현행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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