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건설하더라도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같이 결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단체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매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무가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10개 기관을 추가했다.
<김성욱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2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3
코스피 '美반도체주 쇼크' 급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
4
"해외여행 고수는 신용카드 안 쓴다"…체크카드 사용액 2.4% 증가
-
5
LG전자,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국가대표가전 국민 응원 대축제'
-
6
6만달러대 갇힌 비트코인…하반기 변수는 ETF·금리·美정책
-
7
한국거래소, 美 증시 급락에 긴급 시장점검회의…“시장 안정 운영 총력”
-
8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공급 …이르면 9월 출시
-
9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역대 12번째
-
10
[李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주식시장 진통 있을 수 있어…적절한 가격 찾아가는 과정”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