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용 대형엔진에 대한 수급체계 조정이 시급하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백㎾ 이상의 대형 발전기의 경우 완제품 세트는 관세를 물지 않는 반면 엔진만 수입할 때는 4%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형평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엔진을 수입해 국산부품과 함께 조립, 판매하는 발전기업체들은 4백㎾ 이상의 엔진을 수입할 때 4%의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엔진수입보다는 완제 발전기세트 수입에 치중, 무역역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할당관세란 국내산업 보호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적용하는 제도로 재정경제원이 관련부처의 의견을 들어 1년에 두차례 품목을 지정한다. 따라서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계가 정부에 6개월마다 할당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한다.
엔진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엔진 자동차 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발전기 완제품은 무관세인 반면 엔진은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발전기업체들은 『발전기용으로 4백㎾ 이상의 엔진은 국산화가 안돼 수입이 불가피하다』며 『발전기용 엔진을 따로 분류, 명시해 무관세로 하면 자동차산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른 품목은 완제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고 부분품은 관세를 매기지 않는데 발전기는 거꾸로 된 것 아니냐』며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발전기용 엔진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기진흥회나 전기조합 등이 발전기용 엔진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관장하게 하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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