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자가용자동차에 대해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내수시장 위축으로 고전해왔던 기계식주차설비 업체들의 판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건교부는 최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시행을 유보했던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를 다시 추진, 차량등록때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5년과 97년 이 제도를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정치권과 통산부, 자동차업계 등의 반발로 제도의 도입이 무산됐었다. 하지만 건교부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교통개발연구원 등 4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산부와 자동차공업협회를 제외하고는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차고지증명을 위한 공영 및 사설 주차장 설치가 늘어나고, 특히 단위면적당 주차효율이 높은 기계식 주차설비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기계식 주차설비 업계는 잇따른 건설사의 부도와 전반적인 건축경기 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94년의 경우 전년대비 30%의 성장을 기록했던 주차설비 시장은 95년 26.9%, 96년 18.2%의 감소율을 보이며 줄어들더니 지난해에는 10%대의 성장률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는 도심지역 주차상한제가 실시돼 주요 수요 지역인 도심에서 주차설비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들은 나름대로의 조례를 적용, 주차장 건립시 자주식 비율을 50%이상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기계식 주차설비의 설치를 제한해왔다.
이런 가운데 건교부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별로 차고지증명제롤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에 나선 것은 주차설비 업계로서는 현재의 불황을 극복해낼 한가닥 희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되면 지역별로 소규모 주차장 건립이 활발해지고 기계식 설비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휴 토지가 외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도심의 경우는 지하대규모 주차설비나 고층 자주식 설비에 대한 수요가 예상되고 택지에 여유가 있는 주택가에서는 2단 기계식 및 자주식 주차장이 건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의 수요증가를 막는다는 이유로 자동차협회 등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본격 실시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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