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35∼65%까지 높아졌다.
재정경제원은 7일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기본관세와 특별소비세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초 각각 인상됨에 따라 간이세율 대상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을 상향 조정, 지난 2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품목별로 상향 조정된 간이세율을 보면 영사기, 촬영기, TV영사투사기 등은 65% 냉장고, 냉동고, 전기세탁기, 컬러TV, 영상 및 음향기록기, 전기음향기기, 전기, 전열, 가스, 액체연료 이용기구는 45% 전자오르간, 신서사이저는 35% 등이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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