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송규)이 독자적으로 법령 CD롬 타이틀을 개발, 판매한다는 방침에 관련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작년 초부터 법제연이 제공하는 각종 법령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각각 「법누리」,「대한민국현행법령」 CD롬 타이틀을 개발, 판매하고 있는 나라법령정보통신(대표 김찬훈)과 보인인터랙티브(대표 류호찬)는 이미 민간업체가 형성하고 있는 시장에 정부 출연기관이 수익사업 확대를 이유로 참여하는 것은 중소업체를 위기로 몰아가는 행위라며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작년 2월 법제연과 판매액의 2%를 로열티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신용계약을 맺고 「법누리」를 공동개발, 판매하고 있는 나라법령정보통신은 공공기관이 사기업과 공동개발한 제품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면서까지 자체 수익사업화하는 것은 벤쳐기업 육성이라는 새정부 정책과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나라법령은 『법제연이 계약만료(98.2.17) 이전인 작년 12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라법령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며 자체적으로 법령 CD롬 타이틀을 개발,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냄으로써 자사의 신뢰가 손상됨은 물론 올초 계약키로 했던 20여 시, 구청과의 계약이 연기되는 등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라법령은 이와 관련,최근 법제연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공문발송에 대해 서면사과하고 지자체에도 사과문 및 취소공문을 발송할 것』을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가 이달 10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 이전에 계약해지 사실을 제3자에게 통보한데 대한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법제연이 PC통신상으로 제공하는 법령 DB를 바탕으로 「대한민국현행법령」CD롬 타이틀을 판매하고 있는 보인인터랙티브 역시 나라법령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관계기관에 시정요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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