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데이콤, 한솔PCS가 통신위원회로부터 이용자 이익침해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받았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 정보통신부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한국통신의 경우 인천에서 발생한 전화 이용자의 전화에 대한 부당 정지 및 변경 이전 요청을 거부한데 대해 「이용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와 관련, 데이콤과의 요금격차 품질 등에 관해 부정확한 사실을 안내한 점이 인정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는 또 데이콤이 국제전화상품 DC클럽을 출시하면서 가입비를 면제한 것과 한솔PCS가 이동전화가입자의 전환가입시 개인가입자와 달리 차별적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이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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