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 주소인 도메인 이름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지난 96년에 이어 재차 발생,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메인이름은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 단체의 도메인 이름은 국제인터넷정보센터(InterNIC)의 위탁을 받아 한국전산원내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전산원이 지난해 com, org, net 등 기존 3개 최상위 도메인명(gTLD)에 firm(사업, 회사) shop(상품판매, 쇼핑몰) web(웹 관련기관) arts(문화, 예술) rec(오락, 예술) info(정보서비스) 및 nom(개인, 학명) 등 7개를 추가, 지난달 5일부터 단체, 개인들로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으면서부터 발생했다.
신청 첫날인 5일부터 특정 업체, 기관, 상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들이 다수의 관련 도메인 이름을 선점유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심한 경우 한 사람이 8백여개의 도메인 이름을 접수시키는 등 사재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작 도메인 이름이 필요한 업체들은 자사 상호명이나 상품명으로 도메인이름을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N업체의 한 관계자는 『개인의 도메인 이름 사재기로 결국 회사명과 서비스상품과 관련된 도메인이름을 신청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업체들은 선착순으로 도메인 이름을 신청받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이들은 회사명, 등록상표 소유권자만이 해당 도메인이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전산원은 『도메인 이름으로 인한 분쟁은 이의신청처리위원회(ACP)에 제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업체들은 이의신청을 통한 분쟁조정은 시간이 많이 걸려 적시 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다.
도메인이름을 유지하는 데는 연간 5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개인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수의 도메인이름을 확보하려는 것은 이를 관련 기관, 업체들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국가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도메인이름 사재기는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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