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통신사업자의 퇴출 승인권을 쥐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서울이동통신의 시티폰 사업 폐지 신청과 관련, 「가입자 보호조치가 확보되지 못하면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가입자 보호조치란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시티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사업자에게 서비스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가입자가 낸 가입비 및 보증금을 보상해 주고 서비스를 계속 희망하는 가입자는 타 사업자에게 이관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이동통신으로부터 사업폐지 승인 신청을 접수했으나 가입자 보호조치가 확보되기 전에는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이동통신은 지난달 24일 자사의 시티폰 고객들에게 안내문을 발송, 「오는 15일부터 부득이 시티폰 사업을 폐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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