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과기부"로 격상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부」로 격상되고 통상산업부가 그간 담당하고 있던 통상기능을 외무부로 이관해 산업육성 기능만 전담하는 「산업자원부」로 축소 개편된다. 또 정보통신부는 폐지되는 공보처의 방송 인허가 업무를 이관받아 방송과 통신의 융합추세에 맞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게 됐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이날 낮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으며 김 당선자 측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개위의 개편안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장관급의 기획예산실과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 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부조직개편 작업도 주도하도록 했다. 또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경원을 「재경부」로, 통일원을 「통일부」로 각각 축소 개편하는 등 부총리제 폐지와 함께 장관급 7개 부처를 통폐합해 장관급은 현재의 33명에서 24명으로, 국무위원은 21명에서 16명으로 줄였다.

정개위의 개편안은 특히 통상산업부와 재경원의 대외통상기능을 외무부로 이관, 외무부 명칭을 「외교통상부」로 바꾸기로 했다. 외교통상부에는 50여명 규모로 대외통상 전담부서인 「통상협력본부」가 신설되며 본부장은 정무직 또는 특1급 대사가 맡도록 했다. 대외통상 기능이 분리된 통산부는 「산업자원부」로 축소 개편하되 중소기업청은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승격하고 공보처를 폐지하면서 방송 인허가 업무는 정통부로, 국정홍보 및 해외홍보기능 등을 문화부로 각각 이관키로 했다.

정개위는 개편안에서 16개 부의 정부조직법상 서열을 외교통상부, 재경부, 법무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문화부, 농림수산부, 산업자원부, 정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교부 등의 순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조직개편안은 현재 자체 정부조직개편안을 준비중인 다수 야당인 한나라당과 각 관련부서, 단체 등의 이견으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 확정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작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구현되도록 각 부처 하부조직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등 공무원 인원 감축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위는 특히 총무처와 각부처의 자체적인 하부조직감축방안 기준으로 ▲통폐합 부처 및 존속 부처의 유사 기능 국(局).과(課) 과감한 통폐합 ▲계선식 정부조직의 스탭 조직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 업무분장을 명확히하기 위한 담당관제 대폭 도입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정부측에 각 부처별로 하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직급 및 직위에 대해 철저한 직무조사를 병행할 것을 요청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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