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와 공보처는 26일 우리 방송의 체질개선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 방송법의 조기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허용 문제를 포함, 위성방송 도입에 따른 기본골격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인수위와 공보처는 이날 시내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새 방송법의 제정 추진방향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공보처는 이날 보고에서 그동안 쟁점이 돼온 대기업,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제한문제와 관련, 보도채널 및 종합편성채널에는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스포츠와 영화 등 여타 채널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약하고, 위성방송의 안정적 경영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건의했다.
공보처는 또한 영상소프트웨어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성방송의 전면도입이 이뤄질 경우, 외국프로그램 수입에 의존하는 방송구조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으며 케이블TV와 위성방송간의 공존을 위한 정책상의 배려 등을 종합 감안해 전략적인 시기선택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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