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책연구에 참여한 대학 등에도 "지재권" 허용

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주관연구기관에만 부여했던 지적재산권을 협약 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참여연구기관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책기관과 공동연구에 나서는 대학 및 기타 기관들도 기여도에 따라 일정비율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이전 관련 절차 및 지원,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기술이전촉진 지침」을 제정하고 전담기구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해당 기술의 사업화 우선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기술료도 감면하고 특히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이전을 받을 때 초기에 내는 착수금을 감면해주거나 징수기술료를 50% 범위내에서 줄여주고 일정 기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의 기술이전실을 예산 5억원, 인원 7명으로 대폭 보강, 기술중개의 장으로 육성키로 했고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체의 보유기술 실태조사를 통해 이전대상기술을 발굴, 희망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기술이전 대상은 그간 정통부가 지원, 수행한 6백여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와 관련기업 및 학계가 보유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이다.

정통부는 세계적으로 기술이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개발자 및 수요자간의 자율적 기술거래가 침체, 약 4천3백60억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집행했던 지난 96년에는 기술이전 결과가 1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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