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일 중국으로 반환돼 특구(The Hong Kong Administrative Region)로 지정된 홍콩이 新전기용품 안전규칙(EPSR:Electrical Products Safety Regulation)을 오는 5월1일부터 발동할 예정이서 IMF시대를 맞아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내 전기, 전자업체들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對 중국반환을 앞두고 지난해 5월2일 전기고시(Electricity Ordiance) 제 406호로 새로운 EPSR지침을 마련, 공표한 바 있는 홍콩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홍콩으로 유입되는 각종 전기용품에 대해 EPSR를 강제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전기, 전자제품을 홍콩에 직접 수출하거나 홍콩을 통해 중국 및 동남아시장에 간접 수출을 추진하는 국내 제조 업체들은 EPSR규정에 따른 자체 시험을 통해 제조자 스스로 적합선언(Self Cirtification)을 내리거나 홍콩으로부터 승인된 제조자나 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안전인증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특히 플러그, 어댑터, 램프홀더, 유연성 전원코드, 확장 유니트, 기밀형 전기히터 등 화재 등 소비자 안전사고과 밀접한 품목은 홍콩이 정한 특별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하는 추가부담이 주어져 장차 국내 관련업체들의 홍콩 수출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5월 2일 홍콩을 거쳐 운송되는 제품과 수출을 목적으로 홍콩서 제조되는 제품, 폐기물이나 수리를 목적으로 공급된 제품, 이동하면서 사용하거나 상거래 약정에 따라 홍콩에 입항은 하지만 다른 장소로 공급되는 제품, AC 50V 또는 DC 1백20V를 초과하지 않는 초저전압 구동제품 등은 예외규정에 따라 EPSR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EPSR규정을 위반할 때는 첫 위반시 최고 10만달러의 벌금과 1년의 금고형을, 재 위반시 50만달러의 벌금과 2년의 금고형을 받도록 명문화돼 있다』고 전제하며 『홍콩이 자체 시장보다는 동남아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큰 점과 중국, 대만에 이어 동남아 국가들이 안전규격 등 각종 규격 및 승인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국내 관련업계의 치밀한 대책마련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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