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대해 취하고 있는 반덤핑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WTO 분쟁해결패널이 16일 설치된다고 15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WTO 분쟁해결협정은 패널설치 결정일로부터 최장 1년내에 결론을 내리거나 상소기구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WTO의 최종 판정은 올해말이나 99년초에 내려질 전망이라고 외무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WTO 패널설치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는 최초』라면서 『정부는 이 패널에서 이길수 있도록 법적 대응논리 개발 등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D램 생산업체들이 3년간 연속해서 사실상 덤핑이 없다는 미소덤핑마진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덤핑을 않겠다는 서면약속을 했으나 미국정부가 우리 업체들의 반덤핑조치 철회요청을 거부하자 97년 8월 WTO에 제소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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