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정보통신, 무역업무 부가서비스 무료 제공

지난해 무역업무 자동화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 한국무역정보통신(대표 노진식)이 올들어 무역업체들의 무역업무 추진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무역업무 관련 부가서비스에 착수했다.

15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지난해말 신용장(LC) 개설/통지에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에 이르는 전무역업무 처리절차를 EDI방식으로 완전 자동화한 데 이어 무역자동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역업체들이 수출입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부가서비스를 개발,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NET이 새롭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수출입 통관정보를 비롯해 수출입 화물도착 팩스통지서비스, 수출입 신고 수리결과 팩스통지서비스, 인터넷거래 알선서비스 등 모두 4개다.

수출입 통관정보는 일, 월, 연간 수출입 통계를 비롯해 품목별 취급업체 정보, 수출입 신고수리필 정보, 법률정보, 관세청 고시 등을 PC통신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며, 수출입화물도착 팩스통지서비스는 수출입 화물의 도착완료 또는 예정정보를 해당 수출입자에게 팩스로 통보하는 서비스다.

또 수출입신고 수리결과 팩스통지서비스는 수출입업자가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통관을 신고한 경우 세관에서 신고서가 수리된 즉시 그 결과를 팩스로 통보하는 서비스이며, 인터넷 거래알선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회사소개 및 상품정보(카탈로그, 팸플릿 등)를 KTNET의 홈페이지(http://www.ktnet.c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무역업체들이 무료 부가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통관관련 정보 및 처리결과를 인터넷, PC통신, 팩스 등을 통해 즉시 파악이 가능해 수출입 업무를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세계 바이어와의 거래도 손쉽게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서비스 이용은 KTNET에 비치된 무역자동화서비스 이용신청서에 원하는 서비스를 기록,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문의처 551-8541

<구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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