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장자동화 및 첨단산업시설재 등의 관세 감면율이 최고 80%까지 상향 조정되고 운용시한도 연장된다.
재정경제원은 구랍 31일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시설재 등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크게 올리고 당초 작년까지로 돼 있던 관세 감면율 운용시한을 오는 2000년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항공기수리용 부분품은 관세액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80%로 대폭 올려 적용하기로 했으며 공장자동화시설재는 20%에서 40%로, 첨단산업시설재는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또 방위산업시설재는 현행 20%에서 30%로 올리고 방위산업부품 및 원재료는 현행대로 감면율을 7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상향 조정되는 관세 감면율은 1일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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