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출판사협의회(KMPA)가 (사)한국영상음반협회에 음반인접권료의 분배를 요구,결과가 주목된다.
KMPA는 회원사간 협의를 통해 3대 지상파TV로부터 연간 8억여원씩 징수되고 있는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료의 공정분배를 요구하기로 의결, 이같은 뜻을 징수관리단체인 한국영상음반협회(회장 임정수)에 전달했다. KMPA측은 『한국영상음반협회는 음반제작시설을 갖춘 업체만을 회원사로 하고 있어 음반기획사 등 인접권을 보유한 업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데도 일부 권리소유자의 허락없이 전체 음반인접권료를 「불법음반단속료」로 임의 전용하고 있다』며 이의 분배를 요구했다.
한국영상음반협회측은 『음반인접권료를 「불법음반단속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협회 회원사의 양해 및 의결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이의 변경은 협회 총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열릴 협회 총회에서 음반인접권료의 분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반인접권료는 원저작권자(작사, 작곡가)에 대한 저작권료와 달리 음반을 제작,상품화한 음반사가 갖는 2차적 저작권으로 그동안 한국영상음반협회는 징수한 음반인접권료를 「불법음반단속료」로 활용해왔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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