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 등 일부품목에 한정돼 있는 리콜제의 적용대상이 주요 공산품으로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15일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에서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작업체가 동일한 제품을 모두 수리해주는 리콜제를 시행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소비자 위해 정보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결함은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와 품목별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될 예정이며 리콜 대상여부의 판정은 독립된 위원회가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리콜 대상으로 지목된 품목의 생산업체는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대상 품목을 모두 무상으로 공개수리해 주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식품과 의약품은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리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반 공산품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리콜 관련법은 없는 실정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소비자 권익 보호차원에서 주요 공산품에 대해 리콜제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아직 제조물 책임법과 같은 소비자 보호장치가 미흡한 우리나라에는 일반 공산품에 관한 리콜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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