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유통업체인 석천은 지난 16일 보람은행에 지급이 제시된 3천7백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됐다. 이에 따라 석천은 당좌거래정지는 물론 22일까지 3일간 코스닥시장에서 주권거래가 정지된다.
석천은 충남 천안에 본사가 소재한 자본금 35억원규모의 전자부품업체로 반도체도매업과 팩시밀리 등 전자제품 생산.유통업을 영위해왔다.
<이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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