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유통업체인 석천은 지난 16일 보람은행에 지급이 제시된 3천7백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됐다. 이에 따라 석천은 당좌거래정지는 물론 22일까지 3일간 코스닥시장에서 주권거래가 정지된다.
석천은 충남 천안에 본사가 소재한 자본금 35억원규모의 전자부품업체로 반도체도매업과 팩시밀리 등 전자제품 생산.유통업을 영위해왔다.
<이경우 기자>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5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6
'HMM 부산 이전' 李대통령 “약속하면 지킨다…이재명은 했다”
-
7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8
삼성바이오 전면파업 이틀째…5일까지 총파업 강행
-
9
우리은행, 계정계 '리눅스 전환' 착수…코어 전산 구조 바꾼다
-
10
'연봉 상한까지 없앤다'…靑, 'AI 전문가 공무원' 양성한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