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비창업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후 사업화 가능성이 있으면 담보없이 창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벤처기업 창업자금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22일 기술력있는 예비창업자들이 정책 자금을 지원받고 싶어도 담보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1백50억원을 「벤처기업 창업자금」으로 운용해 무담보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내년도 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대상은 이공계열 전공의 대학 교수와 박사 학위자, 기술사 또는 5년이상 경력을 가진 연구원으로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할 방침이다.
또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운전 자금은 2억원 이내로 하고 대출 조건은 연리 6~7%에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되면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자금 신청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신용보증에 제출하고 중진공과 기술신보, 은행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후 벤처기업을 창업하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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