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중소협동조합 임원 자격을 중소기업인에 한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자 대기업가인 박상희 미주그룹 회장을 회장으로 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협은 최근 배포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에 대한 중앙회 의견」이란 자료를 통해 『국민회의가 기협중앙회를 포함, 중소협동조합 임원을 중소기업인에 한정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한 것은 협동조합 조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협은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인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정안 제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이고 『오히려 중소기업자에서 대기업가로 발전한 자가 중소기업의 애로와 대기업과의 협력증진 방안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협의 이같은 반발은 지난달 27일 박상규 국민회의 부총재 등 국민회의 소속의원 77명이 협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조항에 「중소기업인이 아닌자」를 포함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데서 비롯됐다.
국민회의측은 『현행 법이 조합 임원자격을 「중소기업인의 추천을 받은자」로 규정하는 바람에 대기업가가 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자격요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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