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대표 윤종용)가 국내 반도체업체로는 처음으로 국제 특허 제소 분쟁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발명가인 하자니(Hazani)가 자사를 상대로 낸 64MD램 제조기술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어 연방항고법원(CAFC)이 잇따라 삼성측에 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ITC에 제소된 특허분쟁에서 한국 업체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회사간의 특허분쟁에서는 특허사용을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 경우는 개인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제소한 것이어서 승, 패소를 가리게 됐다고 삼성측은 설명했다.
하자니는 지난 94년 삼성전자가 64MD램에 사용하는 기술이 자신이 등록한 904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ITC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즉각 특허침해를 부인함과 동시에 하자니의 특허가 이미 과거에 개발된 기술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 해당 특허를 무효화시켜 분쟁의 소지를 완전 제거하는 데 주력, 96년 4월 ITC에 이어 이달에 ITC의 고등기관인 CAFC로부터 승소 확정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자니가 출원했던 특허 904호는 메모리 축전 용량을 늘리기 위해 축전장치(커패시터)의 구조를 굴곡지게한 것으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64 및 2백56MD램을 제조하는 데 응용되고 있는 기술인데 삼성측은 이 기술이 이미 쿠오(KUO)에 의해 특허 연한이 끝난 기술이라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하자니의 특허는 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특허담당 임원은 『3심제에 의해 하자니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이미 ITC와 CAFC에서 명확한 사유로 패소했고 원인도 말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상고접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어 이번 CAFC판결이 사실상의 최종 승소판결인 셈』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이같은 부당한 특허분쟁에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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