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전원관련 사업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한전은 최근 각 지역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송변전 시설과 원전 건설을 확대하고 있으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부지선정도 하지 못하는 등 한전측과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 95년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 일대에 송전탑을 설치키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과천변전소 이전 △일부 선로 지중화 △유해 전자파 해소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과천시 주민,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의 반대로 3년째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
이와함께 과천시도 현지조사를 벌인 후 과천시민들의 입장을 수용, 한전이 신청한 형질변경 서류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민원은 원전 건설에서도 마찬가지. 한전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와 울산시 울주구 서생면 비학리 일대 81만평을 원전 추가건립을 위한 전원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사업을 시행하려 했으나 기장군의 반대에 직면에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기장군은 후보지역 가운데 하나인 효암리 일대 39만평의 경우 지난 94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하고 원전부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전의 각종 사업이 민원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공해문제 때문이다. 과천시 송전탑문제의 경우 전자파 수치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기장군은 원전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말 주민들의 민원으로 변전소 건설에 차질을 빚었던 한전은 부산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부산고법은 변전소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해운대구청에 대해 『해운대지역의 원활한 전력수급이라는 공공목적을 위해 제출한 변전소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전은 과천시가 토질변경을 계속 미룰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박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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