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통신공사업이 수시허가제로 전환돼 전기통신공사업의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일반공사업 2등급과 별종공사업이 통합된다. 또 전기통신공사 가운데 설계, 감리대상이 되는 공사가 새로 규정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28일 개정, 공포한 정보통신공사업법(구 전기통신공사업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곧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공사업허가기준에서 공사실적 및 공사경력기준을 폐지하고 자본금, 기술능력 등의 허가기준을 조정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감리대상공사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사, 철도, 도로, 항공, 송유관, 가스관 등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 재해예방을 위한 공사, 6층 이상,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 등으로 규정됐다.

또 규제완화를 위해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의무출자를 단계적으로 임의화해 2002년 6월까지만 의무출자를 시행하도록 했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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