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부당하게 가입자를 유인하고 데이콤의 시내단국 상호접속 협조요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한국통신에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또 단말기를 할인판매하면서 의무사용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근거없이 위약금을 부과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등 이동전화사업자에게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8일 오후 제29차 통신위원회를 개최해 12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심의결과를 통보받아 시정조치를 확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통신위는 한국통신이 『데이콤의 시외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 전화고장 수리에 어려움이 있다』 『데이콤의 시외전화 회선자동선택장치(ACR)는 선로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철거하라고 지시했다』는 등 시내전화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쟁서비스인 시외 및 국제전화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 이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한국통신에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내전화부문 종사자가 시내전화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해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내전화 중립성 확보방안」을 수립해 정통부장관과 통신위에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또한 통신위는 한국통신이 데이콤 시내단국 접속요청에 대해 의도적으로 협의를 지연한 행위가 양사의 상호접속협정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판단, 데이콤이 희망하는 기일안에 상호접속 용량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단말기 할인판매시 이용약관에 근거없이 의무가입기간내 가입을 해지한 이용자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근거 조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대리점 등에 이용자 이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보고하라고 조치했다.
또 통신위원회는 데이콤이 신고한 한국통신의 정보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통신이 데이콤의 고객유인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신고한 점을 감안, 두가지 사안을 병합처리키로 하고 심의를 연기했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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