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서비스용 기지국 설치 절차가 대폭 간소해지고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신규 무선통신사업자가 대거 등장하면서 기지국 허가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현행 허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복잡한 기지국 허가 절차와 비용부담 때문에 상용서비스 확대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신규 사업자들의 입장를 수용한 것이다.
정통부는 우선 이동통신 분야의 경쟁 격화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시티폰 서비스용 기지국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기지국이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현행 기지국 준공검사 규정을 수정해 전체 기지국의 5~10%를 선정해 표본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기지국당 분기별 5천원인 시티폰 기지국의 전파사용료와 무선국 준공검사 수수료를 한 차례 더 인하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한 현재 가허가-준공검사, 신청-준공검사-본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동전화와 개인휴대통신(PCS).주파수 공용통신(TRS) 등 무선통신서비스용 기지국 허가 절차의 단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본격적인 실무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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