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사용요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이의 제기가 크게 늘고 있다.
더욱이 올 하반기들어 개인휴대통신 등 신규 통신서비스가 속속 상용화될 경우, 요금과 관련한 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통신사업자들의 과금체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이의 청구가 예년 보다 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들어 가입자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동전화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지난 한햇동안의 1천3백16건의 훨씬 웃도는 무려 2천96건의 요금 이의 청구가 접수돼 이동전화 과금체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95년 4천3백12건, 96년 5천8백11건이던 시내전화 가입자의 요금 이의 청구 횟수도 올들어 6월말까지 무려 6천1백38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시내전화 가입자의 요금이의청구 사례는 시내통화와 시외통화는 8백60여건과 6백68건에 불과한 반면 국제전화 요금과 관련된 분쟁이 전체 이의청구의 67%인 4천92건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제전화 요금과 관련된 가입자들의 이의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제전화 사용량의 증가와 함께 이른바 국제 폰팅 등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국제전화 이용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가입자가 통화사실 자체를 부인한 1천3백64건, 사업자의 업무착오는 2백65건, 시설장애는 1백22건 등 총 1천7백51건의 이의에 대해선 9천9백47만3천원이 감액 처리됐다.
이동전화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과금 오류가 6백37건,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 이의가 5백47건을 각각 차지했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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