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위탁관리(대리중개)업체들의 민간협의체인 KMPA(Korea Music Publishers Association)가 오는 10일 창립총회를 열고 사단법인 형태로 출범한다.
이번에 KMPA가 결성된 것은 지난달 23일 11개 선, 후발 위탁관리업체 실무자들이 참가한 회의에서 『人別, 全曲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선발업체들의 잠정적인 약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급진전된 것이다.
이날 관련업체들은 「KMPA결성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26일에는 삼성영상사업단(음악출판), 록뮤직퍼블리싱, 도레미음악출판사, 태진미디어, 기린음악권리출판사 등 5개 준비위업체들이 2일 발기인모임과 10일 창립총회일정을 확정했다.
KMPA준비위는 오는 2일까지 정관 및 세칙을 확정하는 한편 이사장(회장), 부이사장, 사무총창 등의 임원선출 사전작업을 진행한다. 세칙의 경우 선, 후발업체간 의견조율을 통해 의결, 징계규정 등과 人別, 2중계약 방지규정을 확정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KMPA에는 현재 활동중인 20개의 민간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업체 중 EMI뮤직퍼블리싱과 다실인터내셔널을 제외한 18개 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KMPA의 사단법인체 설립과 관련, 문화체육부의 허가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체부는 사단법인설립을 허가할 경우 각 저작물당 1개 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를 두고 있는 현행 집중관리제도와 상충할 수 있다고 판단, 「사단법인체 불가」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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