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들이 속속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가전사업에 특허료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디지털 위성방송수신기(세트톱박스),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플레이어, 디지털TV 등을 중심으로 차세대 가전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에 때맞춰 이 제품들에 대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특허료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어 국내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7월 미국에서는 미국의 제너럴 인스트루먼트, 일본의 마쓰시타, 후지쯔 등 7개 회사와 콜럼비아 대학 등이 힘을 합해 MPEG LA(Licence Administrator)라는 특허전담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의 목적은 영상압축 및 복원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MPEG 2」와 관련된 특허 풀(Patent Pool)을 형성, 본격적인 특허료 징수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MPEG 2 특허의 80%를 확보하고 있는 MPEG LA는 디지털 위성방송수신기, DVD플레이어, DVDR, 디지털TV 등 MPEG 2 기술을 사용해야하는 디지털 가전제품은 물론 MPEC 2 알고리듬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칩세트까지 포함, 특허료 징수대상을 총 6개 범주로 나누고 일정한 금액의 특허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MPEG LA가 디지털 가전제품에 책정한 MPEG 2 특허료는 4달러 안팎이지만 이 회사외에도 MPEG 2 특허의 20%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도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전자업체들이 지불해야 하는 MPEG 2 특허료는 최소한 세트당 5~6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국내업체들이 최근 유럽지역으로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디지털 위성방송수신기의 경우도 유료시청자 관리를 위해선 한정수신장치(CAS: Conditional Access System)를 장착해야 해야하는데 이 기술은 미국의 NDC, 남아프리카공아국의 이리데토 등 전세계적으로 7개 업체 정도가 확보하고 있어 국내업체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트당 6~7달러 정도의 특허료를 지불해야 할 상황이다.
DVD플레이어의 경우 핵심특허를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개별적으로 특허료 징수에 나서고 있어 DVD규격제정에 참여하지 못한 국내업체들은 기본 규격사용에 따른 특허료는 물론 MPEG, AC-3, 복제방지기술 등 핵심요소기술별로 별도의 대가를 지불해야할 상황이다.
삼성전자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가전 제품을 포함한 차세대 제품은 기존제품보다 라이프사이클이 훨씬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의 특허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지분이 미약한 국내업체의 경우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특허료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형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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