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저심위, 위원장 전영동)의 저작권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저심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PC통신(천리안, go copy),전화,내방 등에 걸쳐 총 2백36건의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지난 4월15일부터 새로운 상담창구로 등장한 PC통신은 59건에 달해전체 상담건수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PC통신 저작권 상담은 △인터넷 및 컴퓨터통신망에 등록된 자료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컴퓨터통신망에서 DB나 정보제공사업을 할 때의 저작권 문제 △MP3,CD롬 등에 관한 문제 등 디지털기재들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저작권 상담 서비스와 내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그 내용별로는 음악저작물(13건, 22%),어문저작물(13건, 22%),편집저작물(12건, 20%),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5건, 8%)순이었다. 어문저작물은 통신상에 올려진 게시물을 이용하는 문제,음악저작물은 MP3파일복제문제,편집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질문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에 반해 총 1백77건의 전화, 내방상담에서는 어문저작물(53건, 30%),2차적 저작물(24건, 13%),저작물과 무관한 일반질의(19건, 10%),사진저작물(17건, 9%),미술저작물(17건, 9%)등 전통적인 저작권 분야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주된 내용은 출판된 어문저작물을 번역 등을 통해 2차적 저작물로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비롯해 저작물의보호기간,저작권 침해의 근거규정,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국제협약,유명인의 사진을 광고등에 이용하는 문제,특정 미술저작물을 배경 등으로 사용하는 문제등에 대한 질문이었다.
따라서 저심위는 PC통신 상담자들은 디지털분야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전화, 내방 상담자들은 전통적인 분야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점을 근거로 「상담창구를 이용하는사람들의 업종이 다르다」고 분석했다.즉 상담자들은 업종에 따라 다른 창구를 활용하고 서로다른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저작권 환경이 정보통신기재의 발달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있다.컴퓨터통신공간의 이용이 일반인들에게 친숙해지면서 디지털기재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들이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따라서 저심위는 앞으로 PC통신 저작권 상담건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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