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김해 양산지역 시민들은 오는 22일부터 열차승차권을 예매한 후 가정이나 직장에서 열차승차권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체신청은 그동안 부산우체국 창구에서 열차승차권 발매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오는 22일부터는 열차승차권 예매접수지역을 확대하고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열차승차권 배달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체신청이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열차승차권 배달제도는 승차권 발매업무는 종전처럼 부산우체국에서 하되 접수와 배달업무를 부산과 양산 김해지역 전우체국으로 확대해 양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배달제도 이용방법은 고객이 직접 우체국 창구를 방문해 열차승차권 구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체국과 전화주문 신청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우체국에 전화로 신청하면 부산우체국에서 승차권을 발권해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배달하게 된다.
이용요금은 열차승차권 매수와 상관없이 배달 1건당 빠른우편요금 3백40원과 등기우편료 1천원을 포함해 1천3백40원의 수수료가 부가된다.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수취인이 열차승차권을 취소할 경우 발매우체국인 부산우체국이나 인근 기차역에서 환불받을 수 있으며, 설이나 추석 명절기간의 열차승차권은 배달제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부산체신청의 한 관계자는 『열차승차권 배달제도를 이용하면 가까운 우체국이나 가정에서 예매한 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배달받을 수 있어 앞으로 이용고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윤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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