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의 대형건물에 설치되는 전광판과 옥상간판 등 광고물은 해당 건물의 폭과 높이에 따라 규모가 제한되며 아파트와 병원의 맞은편에는 전광판 등 점멸식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험적용해온 옥외광고물 심의기준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가로폭이 건물폭의 75∼90% 이내로 제한되고, 광고물의 면적은 광고물이 설치되는 건물 면적의 20∼30% 이내로 조정된다. 또한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건물 안쪽으로 50㎝ 들어가 설치하도록 해 만일의 추락사고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빛의 발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과 병원 입원실 등의 맞은편 3백m 이내에는 전광판이나 네온사인 등 점멸식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고 광고물이 교통신호기나 표지판을 가릴 경우에도 설치가 제한된다.
이밖에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에는 술, 담배 등 건강에 유해한 상품 광고물 설치가 억제되고 시각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도안이나 한글 맞춤법을 무시한 그릇된 표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신조어 등을 사용하는 광고도 규제된다.
<유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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