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의 대형 우주항공업체인 휴즈 일렉트로닉스를 대주주로 하는 일본의 디지털 위성TV방송 「디렉TV」 업무에 대해 일본 방송법의 탄력적 운용을 우정성에 요구해 왔다고 「日本經濟新聞」이 27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데일리 상무장관과 바세프스키 통상대표부(USTR) 대표 공동명의의 서한 형태로 일본 호리노우치 히사오 우정장관에 전달됐다.
이번 요구는 지난해 가을 서비스개시한 일본 최초의 위성디지털TV방송 「퍼펙TV」에 뒤이어 올 가을 개국할 예정인 디렉TV의 사업을 후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요구는 미국 정부가 개별기업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후원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멀티미디어시대를 맞아 미국의 對日 경제정책 관심분야가 방송을 포함한 정보, 통신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이번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퍼펙TV와 완전 동일한 내용을 방송하겠다는 디렉TV가 제안하는 저코스트의 프로그램 조달방법을 인정할 것, 휴즈 마쓰시타전기산업 미쓰비시상사 등 디렉TV 주주 7개사에 한도(약 80개 채널분)내에서 최대한의 사업면허를 교부할 것 등 3개 항목으로 돼 있다.
이들 3개 항목은 면허를 취득한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 편집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일본 방송법 제3조에 해당되는 데 독자 편집권을 갖지 않고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도 방송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우정성은 디렉TV의 프로그램 조달방법이 시청자에게는 시청기회가 늘어나는 이점이 있지만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현행 방송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어 법률해석을 놓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일본의 방송법은 지난 50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그 내용의 큰 개정없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방송업계에선 제3조를 비롯한 조항들이 소프트웨어제공업체나 시청자들에게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미국측의 요구는 법률해석 차원에서 끝날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현행 일본 방송법이 디지털시대를 맞는 제도로 개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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