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인격형성과 행동발달에 주변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이 중에서도 방송프로그램은 멀티미디어시대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프로그램등급제 등 청소년을 유해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이같은 경향에 편승해 19일 「한국방송환경과 프로그램 등급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요약해본다.
<편집자>
<한국실정에 맞는 등급제 연구-강남준 교수(충남대 신문방송학과)>
방송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은 폭력성과 선정성이다. 미국의 경우 탈규제정책 이후 지난 80년 시간당 18.6회였던 방송프로그램 폭력장면이 93년에는 26.4회로 급격히 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조금 나은 편이지만 최근 방송사들간의 시청률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폭력성과 선정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지상파 4개 채널을 분석한 결과, 폭력, 선정적인 장면이 1천7백27건으로 8분45초마다 1회 꼴이었다.
폭력성과 선정성 중 폭력성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8∼15세가 폭력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에 과다 노출될 경우 반사회적 폭력에 대한 무관심, 폭력기법 습득, 폭력행사 유도 등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같은 문제를 의식한 미국의 소아과학회, 청소년정신의학회 등 전문가 집단들은 학부모들의 간섭을 전제로 TV시청시간 제한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해한 폭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방안은 규제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 특정시간을 지정해 폭력물을 방영치 못하게 하는 편성시간 규제, 폭력물에 대한 광고주들의 광고 취소 등을 끌어내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규제, 방송주체의 자율심의에 의한 규제 등 4가지 형태가 연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송등급제와 프로그램 등급제, 시간, 프로그램 등급제 등 등급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방안이 개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영화의 경우 X, R, PG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연령별 시청을 제한하는 「MPAA등급제」가 시행되고 있고 방송업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TV 페어런털 가이드라인(Parental Guidelines)」을 채택,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등이 사전심의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와 공연윤리위원회는 연소자, 초등학생, 중학생 관람가 또는 불가 등 단순한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케이블TV가 4단계 등급제를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톡 프로그램과 플로 프로그램을 구분하고 시청시간대를 구분하는 등급제가 제안돼 있다.
우리나라 프로그램 등급제 도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우선 낮은 사전제작 비율로 인해 효율적인 등급부여가 어렵다. 등급제 활용에 대한 시청자 교육, 홍보비용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채널, 다미디어시대에 등급조정이 가능한가, 청소년보호법과의 상치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등급제 도입배경및 법규,제도,운영-정윤식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프로그램 등급제의 도입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매체물의 타율적인 규제, 방송규제 행정의 강화라는 점에서 자율규제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각종 법규에 산재돼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프로그램 등급제 시행 및 새로운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자율규제를 위한 민간자율기구에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부여되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동일한 규율의 적용 역시 매체의 특성, 차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통령령 등은 재검토돼야 한다. 또 부과하고 있는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얻어내려면 방송의 자유를 신중히 고려한 벌금제도 등이 고려돼야 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물의 심의결정은 방송용 극영화와 만화영화,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국에 위탁해 방송하고자 하는 광고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수입방송물을 제외한 교육, 음악, 오락, 연예물의 유해판단은 방송국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등급제 도입에는 시청자, 시민단체, 방송국, 방송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 매체물 판단이 다를 때 조정과 재심을 위한 절차와 기준이 세분돼야 한다. 또 문화체육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등급의 구분과 종류를 매체특성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나 협회, 방송국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밖에도 청소년보호법과 벙송법의 상립적인 모순, 청소년보호법의 애매한 규정의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등급제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심의기관간의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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