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수기를 제조,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환경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사업신고를 해야만 한다.
환경부는 최근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이달말 이를 공포,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수기에 관련된 법조항이 전혀 없어 규제를 할 수 없었으나
이번 정수기 관련조항의 신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거나 기타 문제가 생길 경우 사법 및 행정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에 신설된 정수기 관련 조항으로는 제 18조 4항에 「정수기를 제조,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과 그동안 먹는 샘물과 수처리 등에만 적용됐던 「과대광고 및 허위표시 금지」(제32조)에 정수기부문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이번 정수기 관련 법조항 신설에 이어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마련중에 있다.
<정지연 기자>
많이 본 뉴스
-
1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2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3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최신 '매터 1.6' 첫 도입…“연결 생태계 확장”
-
4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5
BMW, 연내 세단 7시리즈·SUV X5 출격
-
6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7
기아, 대형 PBV 'PV7' 첫 공개…유럽 전동화 밴 안방 정조준
-
8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9
“AIDC '알박기' 막아야”…전력계통평가 신청 물량 93%가 데이터센터
-
10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