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수기를 제조,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환경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사업신고를 해야만 한다.
환경부는 최근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이달말 이를 공포,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수기에 관련된 법조항이 전혀 없어 규제를 할 수 없었으나
이번 정수기 관련조항의 신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거나 기타 문제가 생길 경우 사법 및 행정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에 신설된 정수기 관련 조항으로는 제 18조 4항에 「정수기를 제조,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과 그동안 먹는 샘물과 수처리 등에만 적용됐던 「과대광고 및 허위표시 금지」(제32조)에 정수기부문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이번 정수기 관련 법조항 신설에 이어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마련중에 있다.
<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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