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서정욱)이 이동전화 보증금 보험제 도입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기존 011이동전화 고객에게 이번달 18일부터 보증금을 상환한다.
14일 SK텔레콤은 지난달 9일부터 이동전화 보증금 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지난달 9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중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보증금 20만원 가운데 보증보험 가입료 2만원과 미납요금을 제한금액을 전액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011이동전화 고객중 아날로그 고객에게는 8월 18일부터9월27일까지 디지털 고객은 9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동전화 끝자리 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보증금 상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본인이 전국 47개 SK텔레콤 상환장소에 방문하여 보증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강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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